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부터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7일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공동훈령으로 제정· 발령했다.

수질개선 대책은 상류에서 발생·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류 대책(환경부)과 호소에 유입된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호내 대책(농식품부)이 부처별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 훈령에는 두 부처의 관계관, 수질·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호소의 상류 대책과 호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농업용 호소 수질조사를 실시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토록 조치하는 한편, 두 부처는 5년 주기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에 대한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합동으로 수질관리지침을 제정 발령함에 따라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어촌지역 수질보전정책과 농업용 호소 수질보전 정책을 상호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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