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7일 설을 전후해 건대추, 곶감,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일~2월6일 4주간 수입농산물검역 강화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 기간동안 제수용품(밤, 곶감,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과 대보름 부럼용(호두, 땅콩)에 대해 중점 검사하고, 아울러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또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시켜 수입식물의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X-ray 및 탐지견 등을 활용해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점과 외국산 생과실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는 점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근무토록 하는 등 수출입식물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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