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창호공사업계의 일정기간 후 계약 해제 금지, 과도한 위약금 요구 규정 때문에 소비자가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 시공이나 차액 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은 총 공사금액의 10%이내 한도에서 계약금만을 지급하면 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했을 경우에도 실손해액(사업자가 입증)만을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기존 사용되던 계약서에는 소비자가 계약후 1일이나 20일이 지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했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창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비교한 후 업체를 선택하며, 계약체결시 새시, 유리 등의 제조사, 규격, 품질 등을 꼼꼼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공사완료 후 잔금 지급 전 시공내역 및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설치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시점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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