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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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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모들도 몰랐던 尹 '비상계엄'…대통령실 내부도 혼란

용산 참모들도 몰랐던 尹 '비상계엄'…대통령실 내부도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실 상당수 참모도 이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는 일반 시민과 대치하는 경비 인력으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대통령실 내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는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다가 윤 대통령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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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척결"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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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국회 진입통제…'의원들도 국회로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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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 후 한동훈 "참담한 상황…대통령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尹 계엄해제 후 한동훈 "참담한 상황…대통령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한 직후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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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해야" 尹 지지

황교안 "대통령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해야" 尹 지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 발동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원식 의원을 지목하면서 "체포하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재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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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이상하게 '무능'했던 군과 경찰…대체 왜?

비상계엄 당시 이상하게 '무능'했던 군과 경찰…대체 왜?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어제부터 오늘로 이어진 비상계엄의 ‘긴 밤’ 동안 만약 몇 가지 상황이 달랐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수 있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라는 초유의 상황과 관련해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계엄군의 늦은 등장과 소극적인 움직임, 국회를 에워싼 경찰들의 일관되지 않은 대응이 비상계엄을 무너뜨린 요인으로 꼽고 있다.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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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짜뉴스 현실화…풀리지 않는 의문, 윤통은 왜?

'비상계엄' 가짜뉴스 현실화…풀리지 않는 의문, 윤통은 왜?

대통령실이 석 달 전 야당 측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게 된 배경이 주목된다.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도 회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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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6시간만 해제했지만 거센 후폭풍…용산 대응 고심(종합)

尹, 비상계엄 6시간만 해제했지만 거센 후폭풍…용산 대응 고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마저 알지 못했던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든 윤 대통령은 되레 탄핵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4일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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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안' 가결…대통령은 국무회의 거쳐 해제해야

국회 '계엄 해제안' 가결…대통령은 국무회의 거쳐 해제해야

국회가 4일 새벽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계엄해제에 대해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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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안하거나"…계엄해제 결의안 빠진 110명 저마다의 사연

"못하거나 안하거나"…계엄해제 결의안 빠진 110명 저마다의 사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의원 대부분은 군과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진 터라 지역구에 머무르다 미처 국회로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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