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마련 위해 사기
휴대전화 찾으려 공문서 변조도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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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습 도박에 빠져 후임병 수백 명의 돈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를 빼내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20대 공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 275명으로부터 총 956만 원을 가로채 사채를 갚거나 도박 판돈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 시기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78회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돈이 부족해지자 그는 부대 후임병들에게 "자대 이동 중 점심 식사비 8,000원씩을 걷어야 한다", "현금 3만 원을 주면 군복류 판매 사이트 마일리지 15만 포인트로 바꿔주겠다"는 등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기 행각으로 군 사법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당직사령실에 보관 중이던 개인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2024년 5월 군사경찰대 출석요구서 내 날짜를 변조해 부대장을 속인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지위를 악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의 금전을 가로챘고, 조사를 받는 도중 공문서까지 변조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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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대다수 피해금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대 후 성실한 생활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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