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에 제동…"쟁의권, 무한정 보장될 수 없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필수 작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보다 바이오 자산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lose 증권정보 207940 KOSPI 현재가 1,528,000 전일대비 14,000 등락률 +0.92% 거래량 59,422 전일가 1,514,0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로 마감…장중 6500선 '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35% 오른 5808억(종합) 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료나 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수행돼야 함을 명시했다. 이는 바이오 산업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공정 중단 시 배치 폐기나 공정 오염 등 비가역적인 물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환자 투약 일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 공정 설비 일부는 파업 중에도 가동돼야 할 사실상의 '필수 유지 설비'로 간주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쟁의 행위 시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해 노조 측에 상당한 심리적·실질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 차질을 담보로 임금이나 성과급 등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려던 노조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바이오 공정의 특성상 조업 중단이 규제기관의 품질 인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해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도 바이오의약품 품질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기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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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향후 바이오 업계의 노사 관계와 쟁의 행위 범위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쟁의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대외 신뢰도를 지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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