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경상 입고 이송
경찰 치매 운전자 사고 조사

장성 고속도로 17㎞ 역주행 70대…남의 차로 심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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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호남고속도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운전자가 남의 차를 몰고 17㎞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18t 대형 화물차와 충돌 직전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대형 참사를 면했다.


4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께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장성 나들목(94㎞ 지점)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18t 화물차와 조우했다.

당시 정면충돌 위기에 처한 두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화물차는 갓길에 세워진 도로 안내 표지판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가벼운 통증 등 경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용봉나들목에서 역방향으로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해 무려 17㎞가량을 거꾸로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몰고 있던 승용차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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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평소 치매 증세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그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는 대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고속도로 역주행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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