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 이직 위해 '초순수시스템' 기술 빼돌려
1·2심 "영업비밀 맞지만 산업기술 아냐"
대법 "첨단기술 해당"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삼성E&A)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출된 기술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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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시스템' 설계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A씨의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초순수 기술이 관련 고시상 첨단기술 분류인 '담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첨단기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시된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해당 기술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이자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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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산업기술의 일종인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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