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정질서 유린하려 해"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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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구금하려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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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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