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인사교류·민간기업 전담공무원 혜택
최대 1년 내에서 승진 소요 기간 감면

국책사업과 같이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이 빨라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책사업 참여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인사 교류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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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우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용제도도 손봤다.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력경쟁 채용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한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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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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