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전수조사
유가족 없을 시 정부 직권으로 등록 절차 진행

정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해 정식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던 '무연고 전사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가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가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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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난해 8월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 민원에서 시작됐다. 1951년 경기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모 소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김 소령과 유사한 사례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먼저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및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아 있거나 오기·누락된 경우가 많아 보훈부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군 기록, 지방정부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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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명예를 선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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