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하려면 '간호조무사' 역할 명시해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일차의료 핵심 자원으로서 법적지위 필요"
자격증 취득자 중 27%만 현장에…숙련인력 이탈방지 시급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하려면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23일 언론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간호조무사의 참여 범위를 확실히 넓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취업자 수는 24만6500여명으로 전국 의원, 요양병원, 보건지소, 장기요양기관 등 주요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곽 회장은 "각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는 약 13만800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86%에 육박한다"며 "이들은 간호법 제6조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자 만성질환 관리 등에 최적화된 일차의료의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공식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고, 지자체 통합재택간호센터 등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또 간호조무사 전체 자격 취득자 중 27%만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열악한 근로 환경이 인력 이탈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요구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제안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차등 지급함으로써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를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대상에 포함해 직역 간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 의원급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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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회장은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며 "지난해 법정단체 승인을 통해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공인받은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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