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점검 ‘이상 무’

경기 안성시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격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도 제작에 나서는 등 '아동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성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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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3월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보 변동이 있거나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규 출생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방식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지난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년)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지난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년)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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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년) 안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4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안성시 복지 정책의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추진 방향과 연구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서영 교수)이 맡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설계한다. 안성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분야별 정책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안성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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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점검 '이상 무'

한편, 안성시는 봄철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내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절토부 및 굴착사면 등 지반 안정성 ▲토목 구조물 상태 ▲배수로·측구·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구조적 결함 없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시정을 요구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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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철저한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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