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범위를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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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증 신청분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 폭이 확대된다. 소상공인가구는 개인보증 이용 시 0.1%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0.02%포인트 할인받는다.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 0.2%포인트, 반환보증 0.03%포인트의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0.01~0.03%포인트의 보증료 우대가 적용되며, 전세자금보증 상품에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0.05~0.2%포인트의 우대가 시행 중이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 할인 폭이 기존 0.02%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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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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