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4배↑
서울노동권익센터·다산콜센터 활용
"제도 개선 등 대응 방안 마련할 계획"

서울시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를 막기 위해 전용 상담·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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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지난해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과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 및 신고 사례를 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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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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