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 등 논의

국토교통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21일 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이번 사업을 기업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선정을 목표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만금 AI 수소시티 등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맡고 민간 기업은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을 맡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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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기업 7곳,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연구원은 AI 시티 실행전략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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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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