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4개월 줄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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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감형됐고 추징금도 줄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는 "재판 청탁 관련 공소사실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씨의 재판을 봐주겠다고 한 내용인 만큼,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김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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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이후 받은 금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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