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특송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초조감·폭력적 행동·우울감·정신병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라오스인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합동 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라오스인 B씨(31)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는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로 필로폰 5㎏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6만명 동시 투약분 밀수 적발…"유관기관 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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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 예정이던 특송화물에 은닉한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또 적발한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검찰에서 제공받아 정보 분석에 착수했다.

이어 광주시와 용인시 소재 우범 주소 등을 특정해 감시를 시작한 광주세관은 지난 2월께 국내로 반입돼 용인으로 배송될 예정이던 태국발 특송화물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숨겨진 필로폰을 확인했다.


광주세관은 해당 정보를 광주지검·광주출입국·국정원과 공유, 사전회의를 거쳐 인근 CCTV 분석과 잠복 그리고 통제배달로 국제택배를 수취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 B씨의 지시로 해외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유인을 통해 밀수에 가담한 범죄 구조의 전형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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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관계자는 "세관·검찰·출입국·국정원 등 마약 단속 유관기관이 유기적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했다"며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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