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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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체류형 소비'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역 서비스와 체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25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범위를 기존 '물품' 중심에서 지역 내 서비스 및 체험으로 확대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주된 답례품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방문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에 기존 농·축·수산물 등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물관·미술관·체육관 등 지역 문화 인프라 이용권은 물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 관광·서비스 프로그램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재정 확충 수단을 넘어, 지역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는 '관계인구 창출 정책'으로 확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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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머무르며 연관을 맺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에 '머무름을 만드는'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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