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망치·쇠몽둥이로 폭행" 주장
접근금지명령·디지털 워치 지급

부산의 한 중국집 사장이 직원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폭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모습. 스레드 갈무리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모습. 스레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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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B씨 보호를 위해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보복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 호출이 가능한 디지털 워치를 지급했다. 현재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지인이 중국집 사장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공론화를 요청한 작성자는 "친한 동생이 짬뽕집에서 일하다 손바닥이 칼에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상체 곳곳에 피멍이 가득한 모습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021년 9월 부산 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4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작성자는 A씨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나무 막대나 쇠몽둥이, 망치, 쇠줄 등을 이용해 등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퇴직금도 필요 없고 가진 돈을 다 줄 테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A씨는 피해자의 가족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언급하며 "도망가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식당 인수를 강요하며 가족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내용의 대본을 써주고 이를 외우지 못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머리를 다친 B씨가 미용실에 가지 못하자 B씨가 이발기로 직접 머리를 밀었고 다리가 부은 상태의 B씨를 식당 2층 다락방에 가둬 요강을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성자는 B씨가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하며 홈캠으로 감시를 받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무릎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B씨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싸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B씨에게 연락해 "사죄할 기회를 달라. 법적으로 가도 난 빈털터리"라며 "변호사 선임이나 합의금을 마련할 돈이 없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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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상태"라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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