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이지리드' 버전
지적·발달 장애인 이용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소송구조 안내문 '이지리드(Easy-Read)' 버전을 만들었다. 기존의 소송구조 안내문이 법률용어를 기반으로 제작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을 제작한 것이다.
2026년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소송구조 안내문 양식에서 변호사 1명만을 기재하던 것을 바꾸어, 소송 경제를 위해 변호사 여러 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 제작한 이지리드 버전의 안내문은 새로운 양식을 기초로 작성했다.
이지리드 소송구조 안내문은 소송구조 결정문에 첨부하여 제공된다. 당사자에 따라 그에 맞는 이지리드 버전을 제공한다. 소송구조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해서, 장애 등 사건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일반인을 위한 쉬운 말 안내'에서는 소송구조를 '나라가 재판에 필요한 돈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방법',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전화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은 더욱 상세하다. 소송구조에 대해 '재판을 하려면 법원에 돈을 내야 해요. 돈이 없을 때는 법원이 도와줘요. 이것이 소송구조입니다'라고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인지대, 변호사 비용, 그밖에 재판 비용 등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그림으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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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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