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정성국 등 8명 기소
허위 채용·차량 사적 이용
일부 혐의 부인…입장 엇갈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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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전직 임원진들이 첫 재판을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정성국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등 5·18단체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부상자회장 재임 당시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운전면허 등 자격 요건이 없는 지인들을 단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는 수법으로 보훈부를 속여 보조금 1,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업무용 차량 구매 보조금 4,000만 원 중 장기 렌트 비용을 제외한 차액 3,2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을 허위 채용해 보조금 787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부상자회 복지사업단장 등을 지낸 이 모 씨는 단체 업무용 중고차 3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채무 300만 원을 갚은 혐의로, 또 다른 간부 최 모 씨는 단체 공금 2억 3,700만 원을 1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단체 내부 갈등으로 보훈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황 전 회장과 이 씨 등 부상자회 전직 간부 4명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반면 정 전 회장은 "단체와 개인에 오점을 남겨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 3명도 혐의를 시인해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억여 원을 횡령한 뒤 반환한 최 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조금 유용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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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황 전 회장 등 4명에 대해 오는 4월 16일 속행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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