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밝혀
"탈세 혐의 확인시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1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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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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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의 유용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겠다"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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