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에 석유 가격 안정 3대 정책 건의 … 최고가격제 조속 시행 등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악화 여파로 폭등한 석유 가격을 안정시켜 지역경제를 보호할 3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정부가 최고 가격을 지정해 일정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도는 또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과 병행한 재정 지원 형태로, 영세 주유소 경영 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경남도는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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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각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에 3가지를 건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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