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세요”
화천군, 주민등록 군 장병 94명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자동 가입 완료

강원도 화천군이 군 복무 중인 화천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 제공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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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화천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1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납입 보험료는 총 498만원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한 이 상해보험은 복무(휴가 및 외출 포함) 중 질병,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만 있다면, 전국 각지의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은 육군 79명, 해병대 3명, 해군병 3명, 공군병 3명, 상근 예비역 5명 등 모두 94명이다.

보험 가입은 주소만 화천에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장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최대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3~100%) 최대 5000만원을 비롯해 질병 후유장애,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 질병입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의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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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화천의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화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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