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오는 13일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를 기해 해당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 유입되면서 발령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농도가 50㎍/㎥(공기 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단위 농도)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면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6기 중 정비 중인 2기를 제외한 4기에 대해 발전 출력 80%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를 보인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2025.3.13 조용준 기자

초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를 보인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2025.3.13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한다. 도심 도로 물청소도 확대된다.

환경당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다음 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인천·경기·강원도 역시 소각시설과 공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AD

금 차관은 "올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