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누더기 특별법안 통과...좌시하지 않을 것"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 재검토돼야"
"대전의 미래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 없어"
"통합 정당성과 방향...결국 시민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의결된 데 대해 "누더기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대전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중앙부처의 이기주의가 반영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며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이는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며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조직·인사권 등의 과감한 이양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다. 대전은 형식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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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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