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로 3868가구 지원…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성평등부, 정책 대상자 등과 간담회
정책 보완 사항 등 의견 나눌 예정
양육비 54.5억 선지급…내년 회수 시작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3800여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6일 정구창 차관 주재로 이같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제도 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7월 첫 시행 후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개선 전에는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지만,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그중 3868가구, 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총 54억5000만원가량 선지급금이 지급됐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87.7%(3392명)로 아버지 12.2%(471명)보다 많았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3~18세가 2937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 7~12세가 2581명(42.1%), 만 0~6세 611명(10.0%) 순이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고, 그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 선지급을 받아 5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 ▲요건 완화로 비양육자의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이행받은 사례 등이 공유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양육비 채권확보 및 법률 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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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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