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 행동에 벌금?"…'과잉 단속' 논란

영국에서 바람에 입으로 날아든 갈대 조각을 반사적으로 뱉어낸 86세 남성이 250파운드(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해 과잉 단속 논란이 거세다. 단속 요원들은 해당 행동을 '침 뱉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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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2월 영국 링컨셔주 스케그니스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바람에 날린 갈대 조각이 로이 마시(86)의 입으로 날아들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기침하듯 이를 뱉어냈다.

갈대 조각 보여주며 억울함 호소했지만…

바로 그때, 근처를 순찰 중이던 단속요원 두 명이 다가와 "침을 뱉었다"며 벌금을 통보했다. 남성은 "일부러 뱉은 게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입으로 들어온 갈대 조각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 부과된 벌금은 250파운드였으나, 항의 끝에 150파운드(약 30만원)로 감경됐고, 노인은 결국 이를 납부했다.


"단속 지나치게 엄격…주민·관광객 위축" 지적

이 사건은 즉시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애드리언 핀들리 카운티 의원은 "비슷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다"며 "단속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핀들리 의원은 "바람이 강한 날 노인에게 쓰레기를 끝까지 쫓으라고 할 수 없다"며 "사고로 보이면 사과하고 치울 기회를 주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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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단속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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