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기관 9곳서 총 5억5000만원 규모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9곳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직원 등 10명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를 알린 제보자 1명 등 총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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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거짓·부당 청구 사례 등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 이에 대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100만원이다.


일례로 A병원에서는 다른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들에게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자기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방식 등으로 1억50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냈다.

B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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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기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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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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