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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죄재판 중지차단법' 보류…"헌재 신중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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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국가범죄 특례법' 등도 계속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죄 재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 김현민 기자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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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진행되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1일 발의된 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을 밟았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헌재법을 계류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 처리를 안 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김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의견들을 종합, 반영해 처리했다"며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됐으나 국민의힘은 일부 이견을 제시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법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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