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 하락세 원인…차단강화
서울 ·광주 도매시장 235㎏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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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가락·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3차 상품 외 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235kg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품 외 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번 단속과 함께 도외 주요 도매시장의 물량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귤 품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해오던 감귤이 최근 수일간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유통 단계 전반의 품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1·2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총 25건·5,230kg을 적발했다.


이 중 11건(940만 원)은 과태료 부과가 완료됐고, 14건(4,065kg)은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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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은 농축산식품 국장은 "감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핵심"이라며, "상품 외 감귤 출하는 전체 감귤 가격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생산자·선과장·유통업체 모두가 규격 준수와 선별 출하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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