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렌벨캐피탈'의 모집책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A 씨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A 씨가 하위 투자자 50여 명을 관리하며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1월 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6215).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렌벨캐피탈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고,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며,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A 씨에게 2430만 원, 2177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 하지만 렌벨캐피탈은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검찰은 2022년 8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상위 사업자들의 말을 신뢰했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렌벨캐피탈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A 씨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자신도 최상위 사업자의 말과 렌벨캐피탈 홍보 자료 등을 믿고 투자했지만, 2019년 2월 이후 비트코인을 인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A 씨는 투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투자 모집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렌벨캐피탈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은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2018년 3월 렌벨캐피탈에 투자한 뒤 피해자를 비롯해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 렌벨캐피탈 홈페이지 운영이 2018년 12월 중단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투자 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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