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연장…12월까지
사용기간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28일에서 12월10일 18시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늦게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기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1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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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이다. 지난 25일 기준 약 303만개사에 1조50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약 7만9000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이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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