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대응 위해 '설탕세' 적용 대상 확대
시판 밀크셰이크·카페라테에도 부과 예정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영국 정부가 그동안 청량음료에만 적용해온 '설탕세(稅)'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과세 기준도 강화해 펩시·환타 등 기존 면세 브랜드 상당수도 가격 인상 압박에 몰렸다. 개정안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간 약 4500만파운드(약 871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英, '설탕세' 대폭 손질…우유음료까지 과세 확대
커피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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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개정안을 발표하며, 설탕 100㎖당 5g이던 기존 과세 기준을 4.5g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펩시와 환타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브랜드들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빠져 있었던 밀크셰이크, 병·캔 형태의 라떼·카푸치노 등 우유·커피 기반 음료에도 설탕세를 부과한다. 또한 우유·두유·귀리 우유 등 유제품·식물성 음료가 함유된 제품도 '우유 성분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당(유당)'만 인정하고, 이에 추가된 모든 당류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직접 제조하는 음료는 제외된다.


정부 "아동 비만 악화…더는 외면 못 해"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 악화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아동 비만 억제를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탄산음료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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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6년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식품업체들이 레시피를 바꿔 당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당 설탕 5g 이상이던 음료의 65%가 기준치 이하로 당량을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판매되는 음료의 약 90%가 과세 기준보다 적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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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됐다. 설탕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2000년까지 17국에 불과했으나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120여 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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