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더 길어야"…외국인 급증에 日 귀화 문턱 높인다
"일본어 능력 필요…귀화 동기 자필로 써야"
"거주 기간이 핵심 쟁점 될 것"
일본 정부가 외국인 급증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등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들의 거주 기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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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귀화 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귀화 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귀화 신청 동기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여야 하고 자필로 써야 하지만, 영주 허가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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