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0대·국내 수입업자)와 B씨(60대·태국 수출업자)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을 태국산으로" 가리비 위장 수입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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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 관자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된 품종임을 확인했다.

합동수사 결과 A씨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점, 한국-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올해 4월 총 15회에 걸쳐 26t 규모(시가 11억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원산지를 일본산에서 태국산으로 세탁하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B씨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범죄사실 일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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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관계자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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