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적도 없고,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9월 2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85588).
[사실관계]
A씨는 2023년 11월 IT업체인 B 사에 입사해 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B 사 대표이사는 2024년 2월 A씨에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대표이사는 "3월 20일~4월 8일 사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일정이 결정되고 그때까지는 정직 처리를 해야된다"며 A씨를 정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3월 1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했다. 그러다가 대표이사는 3월 18일 A씨에게 "정직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2024년 5월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가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2024년 9월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퇴사 합의는 없었다"며 "다른 프로젝트 업무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B 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오히려 회사 측에서 먼저 기존 프로젝트 철수 후 다른 프로젝트 배치를 제안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직 처리를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 주장처럼 당사자 간 퇴사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업무 성과 미흡 등 다수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B 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가 A씨를 반복적으로 칭찬한 점 등으로 볼 때 성과 미흡 등 퇴사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B 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B 사가 A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며 B 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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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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