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바우처·사업주 교육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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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제조혁신 지원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제공과 연수과정 내 안전보건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예방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조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받은 후 안전시설 구축,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40~80% 보조율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9개 기업에 총 67억원의 중대재해 바우처를 발급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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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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