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는 초대형 국제중재 대응의 결실"
국제중재·금융·조세·국제통상 총체적 역량 투입
방대한 자료 분석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결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사옥.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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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중재 전문 김준우 변호사 등 투입…13년간 정부 각 부처와 원팀 이뤄 협업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에서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태평양은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 사건과 같은 대형 국제중재 재판에선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금융, 통상 등 관련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것이 중요한 만큼 태평양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약해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양시경·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이번 중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김준우 변호사는 "중재 과정에서 지난 13년간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원팀으로 완벽한 협업을 이뤄냈다"며 "분쟁 장기화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 언뜻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파고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확인돼 기쁘고,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것에 대해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서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로펌은 지금]태평양,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정부 전부승소 이끌어내 원본보기 아이콘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돼

이번 사건은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한화 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에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는 같은 해 9월 정부의 패소 부분(약 4.6%)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판정 취소절차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전날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현재 환율 기준, 이자 포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해 소멸됐고, 론스타로부터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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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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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태평양, 피터앤김, Arnold & Porter),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본건 취소 절차를 수행한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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