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낙찰을 도와준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A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품 구매 부서에 근무한 A 씨는 2023년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 2곳의 낙찰을 돕고 이들로부터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창원에 사업장을 둔 한화 측은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 씨를 지난해 7월 퇴사 처리하고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기업 2곳은 모두 낙찰받았으며, 해당 기업들은 서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정 청탁한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금을 보전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A 씨에게 돈을 건넨 기업 2곳을 상대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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