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1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가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올해 마지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정우새어시장 ▲창원 명서시장 ▲진주 진주중앙시장 ▲진주 진주논개시장 ▲통영 중앙전통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 고성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이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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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시장 내 행사 부스에 내면 온누리상품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으로,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로 결제하거나 일반음식점(횟집)에서 구매하는 경우,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샀을 때는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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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경남의 우수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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