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주유소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관리를 강화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국을 이동하고 개인 간 거래가 잦아 일반 차량으로 인식되는 탱크로리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용도 변경 시 신고 누락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홍보·안내 강화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안전관리 포스터를 각 주유소에 배포하고 탱크로리 소유주에게 연 2회 문자메시지로 신고 의무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일반주유소 안전관리 안내 포스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일반주유소 안전관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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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탱크로리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관리시스템 화면에 신고 의무를 자동 안내하는 팝업을 신설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탱크로리는 이동하는 위험물 창고와 같아, 신고 누락을 방치하면 반복된 위반은 구조적으로 계속된다"며 "행정 시스템을 촘촘히 연계해 사각지대를 끊어내고, 안전관리를 생활권에서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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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년간 주유소와 탱크로리의 관련 법령 위반은 총 247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는 6억1700만원에 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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