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지에도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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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다"며 "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과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써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생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해 9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연내 개선(농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 5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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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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