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황교안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글을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께 열릴 전망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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