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총 있다" 경고 묵살하더니…"부교장이 총격 부상 교사에 144억 배상하라"
사전경고 무시한 부교장 상대로 승소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손과 가슴 다쳐
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7일 연합뉴스는 AP통신을 인용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아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아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인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는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통사고보다 많은 사망자 내는 총기 사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자료를 보면, 0세부터 24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60년간 교통사고였다가 2017년부터는 총기 사건·사고로 바뀌었다. 총에 맞아 숨진 24세 이하의 수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7000명 미만이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 1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도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 논쟁이 가열된 바 있다. 특히 18세 이상이면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여전히 규제는 미비하다. 지난 2022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도 18살 고등학생이었다. 아울러 지난 8월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 미사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세,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고, 어린이 14명과 80대 신도 3명 등 17명이 다치기도 했다. 23세 용의자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그가 사용한 소총, 산탄총, 권총을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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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총기가 발사되거나 휘둘러진 사례를 집계하는 'K-12 학교 총기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벌어진 146번째 학교 총기 사건이다. 비영리 기구 총기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올해 미국 전체에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982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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