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수천억원을 부풀린 뒤 이를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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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 관련 정부 지침을 위반한 준정부기관 A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99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급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A 공단 4~6급 직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상위 직급이 결원이 있어도 기존 직급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A 공단은 5~6급에 4~5급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A 공단의 2023년도 인건비 초과 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6~2022년까지 총 인건비 4552억원이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해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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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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