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대중문화교류위, 대통령령·예산·계약 하루 만에 처리…위법 논란
출범식 비용 9억원, 한예종 예산 이메일로 통보해 사용
지난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부터 예산 이용, 행사 수의계약까지 하루 만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법·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법절차, 예산절차, 계약절차를 모두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정에는 통상 5~7개월이 걸린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2일 만에 마쳤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입법예고 40일'도 열흘 만에 끝냈다. 급하게 규정안을 만든 탓에 동일 조항이 반복되는 오류도 일으켰다.
예산도 논란이다. 출범식 비용 9억2000만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을 공문 없이 이메일로 통보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절반이 행사비였고, 임차료·시설비 등 운영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원회 회의·간담회 수당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끌어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사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도 같은 날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25분, 대통령령 제정과 기획재정부 예산 이용승인 직후 해당 업체와 4억4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업체가 사전 내부 회의에 참여해 행사 정보를 얻었다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출범식 당일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시점이었다. 서버 복구율이 15.6%에 그쳤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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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고 수습에 투입된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대통령은 행사장으로 갔다"며 "정부의 기본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근거, 예산, 계약이 모두 하루 안에 처리된 건 전례가 없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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