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 '경남·경북·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 지역 주민의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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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 일대 임업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의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돕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지원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 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지역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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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은 "특별법 시행이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가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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