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30대 친모 긴급체포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실 욕조에 방치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아이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여수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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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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